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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고은폐·부실교육 공사업체 벌점부과 강화

이민주 기자

입력 : 2015.03.18 07:52|수정 : 2015.03.18 07:52


서울시가 근로자에게 안전교육을 하지 않거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제대로 보고하지 않는 건설공사 업체에 대해 벌점 부과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2013년 노량진 배수지 수몰사고와 방화대교 접속도로 상판 붕괴사고를 겪은 뒤 민선 6기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공사장 안전을 꼽았습니다.

시는 근로자를 공사장에 투입하기 전에 위험 요인을 알리지 않으면 안전한 작업 절차가 무시되고, 사고가 났을 때도 대형 재해로 번질 수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사당종합체육관 거푸집 동바리 붕괴 사고도 매몰된 11명이 모두 구조되긴 했지만 교육을 받지 않고 투입된 근로자가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중 일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는 또 시공자는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발주자에게 보고해 사태를 신속히 수습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산업재해 30건 중 보고되지 않은 게 22건, 지연 보고된 게 7건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부터 부실 관리에 대한 벌점 부과를 강화하고, 올해부터는 벌점 부과 기준에 근로자 안전교육을 하지 않거나 대형재해를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경우도 명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벌점이 20점까지 누적되면 서울시 발주 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게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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