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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휴대용 위치추적기 상습 미소지 50대 영장

임태우 기자

입력 : 2015.03.17 23:29|수정 : 2015.03.17 23:29


인천 남부경찰서는 전자발찌와 연동해 사용하는 휴대용 위치추적기를 집에 두고 수차례 외출한 혐의로 50대 남성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2일 오전 10시 40분쯤 휴대용 위치추적기를 집에 두고 외출하는 등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5차례나 소지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가 상습적으로 휴대용 위치추적기를 두고 다니자 인천보호관찰소가 경찰에 직접 신고했으며, 경찰은 이날 길에서 김 씨를 검거했습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깜빡했을 뿐이라며 실수라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같은 범행이 반복된 것으로 봐서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성범죄 전력이 있는 김 씨는 지난해 9월 출소했으며, 5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명령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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