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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휴대용 위치추적기 상습 미소지 50대 영장

입력 : 2015.03.17 18:43|수정 : 2015.03.17 18:43


인천 남부경찰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와 연동해 사용하는 휴대용 위치추적기를 집에 두고 수차례 외출한 혐의(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5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일 오전 10시 38분께 휴대용 위치추적기를 인천 자신의 집에 두고 외출하는 등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5차례에 걸쳐 휴대용 위치추적기를 소지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상습적으로 휴대용 위치추적기를 몸에 지니지 않자 인천보호관찰소에서 경찰에 직접 신고했으며, 경찰은 이날 길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깜빡했을 뿐'이라며 실수라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같은 범행이 반복된 것으로 봐서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전자발찌 착용자는 자신의 실시간 위치를 보호관찰소로 전송하기 위해 휴대용 위치추적기를 늘 소지할 의무가 있다.

성범죄 전력이 있는 A씨는 지난해 9월 출소했으며, 5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명령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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