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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사기 12억 원 중국 조직에 송금한 조선족 4명 구속

입력 : 2015.03.17 18:00|수정 : 2015.03.17 18:08


부산 남부경찰서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에 속은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통장에서 빼내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한 혐의(사기 등)로 홍 모(34), 김 모(30) 씨 등 조선족 4명을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에게 통장을 양도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80여 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홍 씨 등은 '통장대여, 한달 300만 원'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무작위로 발송하고 취업에 필요한 서류인 것처럼 인터넷으로 구인광고를 하는 방법으로 통장 대여자를 모집했습니다.

이들은 수집한 통장을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에 사용하고 피해자들이 입금한 12억 원을 인출해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홍 씨 등은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퀵서비스와 지하철역 내 물품보관함 등을 이용했고, 인출금의 8%를 챙긴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수집한 통장은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등 각종 사기범죄에 이용됐다"며 "자신 명의의 은행통장이나 카드 등을 다른에게 제공하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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