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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北 일방 임금 인상 수용불가"…기업에 협조 당부

입력 : 2015.03.17 15:54|수정 : 2015.03.17 15:54


정부는 북한의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에 대한 일방적인 임금인상 조치를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기업들에 협조를 당부했다.

또 북한의 임금인상 조치를 수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행정·법적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강우 통일부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장은 17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상 설명회에서 "정부는 북측이 임금의 결정권을 자신들이 가지고, 그동안의 합의 구조를 깨트린 것은 개성공단의 안정적 운영을 불가능하게 하는 조치로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단장은 이어 "이번 사태의 문제 해결 열쇠는 기업인 여러분이 쥐고 있다"면서 "단결하여 정부와 함께 나간다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측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임금인상 요구를 들어주면 북측은 결국 그들이 원하는 만큼 임금을 인상하고, 노동규정의 다른 항목도 적용할 것임은 물론, 세금규정 등 15개 규정도 일방적으로 개정하게 될 것이며, 기업은 결국 경영이 악화해 사업을 포기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단장은 "이번 사태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기업인 여러분들도 평상시와 달리 단호한 마음가짐으로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정부를 믿고 함께 문제해결의 길에 동참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부는 조만간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북한의 임금인상 요구에 응하지 말아달라'는 취지의 공문도 정식 발송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기업들에 배포한 설명자료에서 "북측이 개정한 노동규정 적용을 강행할 시에 행정·법적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통일부 당국자는 "정부 지침을 따르지 않고 임금을 인상하는 우리 기업에는 조치가 있을 수 있다는 의미"라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보면 정부가 조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 방침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북측의 부당한 조치로 사업이 일정기간 중지되거나 불능 상태에 이른 기업에 대해서는 경협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개성공단에는 기업 124곳과 영업소 91곳이 입주해 있으며, 설명회에 대부분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11월 최저임금 인상 상한선 폐지 등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 13개 조항을 일방적으로 개정하고 지난달 월 최저임금을 3월부터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인상하겠다고 통보해 왔다.

한편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들은 18일 방북, 북측 관계자들을 만나 일방적인 임금인상 요구에 항의하고 당국간 협의를 통한 문제 해결을 촉구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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