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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비뼈 골절에 고막 파열'…동업자 상습폭행한 조폭

입력 : 2015.03.17 16:26|수정 : 2015.03.17 16:26


울산 남부경찰서는 사업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동업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상습상해 등)로 폭력조직원 이 모(38)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9월 말부터 올해 1월 초까지 건설업체 동업자인 A(47)씨를 약 10차례 걸쳐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갈비뼈 6대가 한꺼번에 부러지거나 고막이 찢어지는 등의 심각한 상처를 입고도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꺼렸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조사결과 조직폭력단 조직원인 이 씨는 A씨가 회사 운영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상습적으로 폭행했으며, 자신의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 18억 원 상당의 차용증 작성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A씨나 A씨 가족을 위협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상습적으로 보내 A씨가 우울증을 앓기도 했다고 경찰은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이 씨의 여죄와 공범이 있는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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