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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원대 용인경전철 주민소송에 전 시장 3명 증인신청

입력 : 2015.03.17 15:10|수정 : 2015.03.17 15:10


'용인경전철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이 용인시를 상대로 낸 주민소송에서 전 시장 3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17일 수원지법 제1행정부 장순욱 판사 심리로 열린 5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주민소송단 측은 이정문, 서정석, 김학규 등 전 용인시장 3명을 포함한 15명에 대한 증인신청서를 제출했다.

주민소송단 현근택 변호인은 "경전철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시장과 담당부서가 여러 번 바뀌어 전 시장들을 불러 관련 사안을 직접 신문할 필요가 있다"고 증인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주민소송단은 전 시장들 외에 용인시의 경전철 담당 부서 직원들과 시가 수요 예측을 맡긴 용역업체의 연구원 등에 대한 증인 신청 의사를 밝혔다.

장 판사는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증인 채택 여부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주민소송단은 2013년 10월 용인시를 상대로 "시는 경전철 사업에 책임 있는 자들에게 경전철 사업비 1조127억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라"며 주민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원고는 주민 12명이었지만 2명이 소를 취하해 현재 원고는 안홍택 고기교회목사를 포함한 주민 10명이다.

용인경전철은 2013년 4월 26일 개통 이후 탑승객이 예상치를 크게 밑돌아 '돈먹는 하마'란 오명을 썼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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