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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최근 실효세율 법인세↓·근로소득세↑"

입력 : 2015.03.17 12:51|수정 : 2015.03.17 12:51


최근 4년간 법인세의 실효세율은 낮아졌지만, 근로소득세의 실효세율은 오히려 높아져 조세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국세청 자료를 토대로 발표한 '최근 4년(2009∼2013)간 법인세 실효세율 및 공제감면세액 추이 분석결과'에 따르면 법인세의 실효세율은 2009년 19.59%에서 2010년 16.56%, 2011년 16.65%, 2012년 16.80%, 2013년 15.99%로 낮아졌습니다.

법인세 실효세율이란 투자세액 공제, 연구개발(R&D) 공제 등 각종 공제를 제외하고 기업이 실제로 내는 법인세 세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실효세율이 낮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공제가 늘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실련에 따르면 실제로 같은 기간 법인세 공제감면총액은 2009년 7조 1천483억 원에서 2010년 7조 4천14억 원, 2011년 9조 3천315억 원, 2012년 9조 4천918억 원, 2013년 9조 3천197억 원 등 대체로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경실련은 "2013년 전체 공제감면세액 가운데 75.6%는 수입 규모가 1천억 원이 넘는 대기업에 돌아갔는데, 이는 7조 원이 넘는 금액"이라며 "대기업에 큰 액수를 공제, 감면해 줘 실효세율을 낮추고 있다는 뜻"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근로소득세의 실효세율은 2009년 10.59%에서 2010년 10.77%, 2011년 11%, 2012년 11.14%, 2013년 11.30%로 점점 늘어났습니다.

경실련은 이를 두고 "법인의 소득이 늘어나 담세 능력이 가계보다 큰데도 실효세율은 낮아지고 있어 조세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법인세의 최고세율을 25%로 되돌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기업들의 투자나 고용을 유도하려는 법인세 공제감면제도가 대기업의 감세 혜택으로 돌아가고 있어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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