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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무인기 이용 대북전단살포, 법 저촉…대처할 것"

안정식 북한전문기자

입력 : 2015.03.17 11:46|수정 : 2015.03.17 11:46


정부는 일부 단체가 추진하는 무인기를 이용한 대북전단 살포가 법에 저촉되는 행위라고 판단하고 이에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무인기를 이용한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항공법 등 현행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안다"며, "무인기를 이용한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선 관계부처와 협의해 법에 따라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풍선을 이용한 전단살포와는 달리 무인기는 지상에서 조종이 가능하다는 점을 위법성의 근거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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