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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세무조사 부담 완화·접대비 한도 확대 요청

조성원 D콘텐츠 제작위원

입력 : 2015.03.17 12:58|수정 : 2015.03.17 12:58


경제계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부담 완화를 국세청에 건의했습니다.

내수 활성화 차원에서 접대비 인정 한도를 늘리고 가업상속세 분할납부 특례 확대 등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대한상의는 오늘 남대문 상의 회관에서 임환수 국세청장을 초청해 정책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간담회에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이인원 롯데그룹 부회장 등 대한·서울상의 회장단 18명이 참석했습니다.

상의는 간담회에서 현재 매출액 천억원 미만 중소기업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세무조사 유예 등의 세정지원책을 중견기업과 대기업으로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1998년부터 18년째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는 세무상 접대비 한도를 늘려야 내수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의견도 내놨습니다.

현재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일반 세무조사의 경우 10일 전에 사전통지하고 있는데 기업들의 준비 부담 감소 등을 위해 사전통지 기간을 좀 더 늘려 달라고도 건의했습니다.

상의는 특히 매출액 3천억원 초과 중견기업으로 가업상속공제 분할납부 특례를 확대하고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세정 지원 확대 등도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임 청장은 이에 대해 "중소기업의 조사비율을 예년보다 낮게 유지해 기업들이 본업에 전념할 수 있는 세정환경을 조성하겠다"면서 "납세자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관행은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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