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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군 장례비 5년간 87건 부적정 집행"

김수영 기자

입력 : 2015.03.17 09:17|수정 : 2015.03.17 09:49


군이 복무 중 사망한 군인에 대한 영현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영현비는 병사 사망 시 유가족에게 집행되는 장례비로, 장의비와 화장비, 유가족 여비 등이 포함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5년간 군 사망자 972명에 대한 영현비 지출실태를 조사한 결과 87건이 비정상적으로 집행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사는 지난해 9월 군복무 중 사망한 병사 가족 12명이 군으로부터 영현비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했거나 유가족 여비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집단민원을 제기한 데 따른 것입니다.

조사결과 육군 일부 부대는 유가족 여비를 유족 통장에 입금하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장례비에 통합 집행한 뒤 사후 동의를 받았습니다.

해군 일부 부대는 임의로 조의금을 영현비와 통합해 장례를 치른뒤 유족의 사후 동의를 얻고 조의금을 돌려주기도 했습니다.

또한 영현비 중 장의비와 화장비는 집행 후 잔금을 국고에 환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대별로 이를 국고에 반납하거나 유족에게 지급하는 등 일관성 없이 집행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다만 군 영현비를 개인적으로 횡령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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