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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어린이집 CCTV법' 재처리 방안 논의

이경원 기자

입력 : 2015.03.17 07:39|수정 : 2015.03.17 07:39


정부와 새누리당은 오늘 아침 실무 당정협의를 열고 2월 임시국회에서 예상을 깨고 부결된 영유아보육법의 4월 재처리 방안을 논의합니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어린이집의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등 어린이집 아동 학대의 피해 예방을 위해 마련돼 여야가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지난 3일 본회의 표결을 통과하지 못해 여론의 역풍을 맞았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새누리당 아동학대근절특위 소속 의원들과 보건복지부 장옥주 차관을 포함한 정부 측 관계자들이 참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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