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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력가 살인교사' 김형식 시의원 의정비 지급 중단

입력 : 2015.03.17 05:35|수정 : 2015.03.17 05:35


서울시의회는 친구를 시켜 재력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형식(무소속) 시의원에 대해 지난 1월 말부터 의정비 지급을 중단했다고 17일 밝혔다.

시의회는 지난해 12월 공소 제기 후 구속된 시의원들에게 세비 지급을 중단하는 내용의 조례를 통과시킨 바 있다. 의회 의원의 세비를 제한하는 조치는 국회와 지방의회를 통틀어 서울시의회가 처음이다.

서울시의원을 비롯한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는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달 지급하는 금액이다. 서울시의원 1명당 의정활동비는 연 1천800만원이다.

월정수당은 연 4천450만원으로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를 합한 연봉은 6천250만원이다.

그러나 형사사건으로 구속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의정활동이 불가능함에도 이에 대한 제재 근거가 없어 의정활동비를 계속 지급해오다 지난해 조례 개정으로 지급을 중단하게 됐다.

시의회는 앞으로 공소 제기돼 피고인 신분으로 구속된 경우에는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고, 다만 무죄판결이 확정되면 소급 지급하도록 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 등을 감안할 때 조례가 상위법에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어 김 의원이 반박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면 지급해야 할 수도 있지만 아직 김 의원 쪽에서 연락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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