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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양건설산업 변경회생계획 강제인가결정

김학휘 기자

입력 : 2015.03.16 18:53|수정 : 2015.03.16 18:53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4 파산부는 동양건설산업에 대해 변경회생계획 강제인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1년 4월부터 회생절차에 들어간 동양건설산업은 인수합병을 추진해 지난해 10월 30일 이지건설과 인수대금을 160억 원으로 하는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토대로 작성한 변경회생계획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변경회생계획안은 지난 11일 열린 제2, 3회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 조에서 62.8%의 동의만을 얻어 법정 동의 요건인 75%를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관리인이 제출한 변경회생계획안이 법률상 요구되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공정·형평의 원칙, 평등의 원칙 등을 모두 준수하고 있고 수행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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