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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음란·폭력물 맞서 콘텐츠 삭제 규정 명료화

이혜미 기자

입력 : 2015.03.16 17:06|수정 : 2015.03.16 17:06


세계 최대의 SNS 페이스북이 음란물과 폭력적인 게시물을 차단하기 위해 새로운 콘텐츠 이용 지침을 도입한다고 BBC와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페이스북은 새 규정에서 누드 콘텐츠 허용 기준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제시했으며, 위험단체 관련 금지 조항을 새로 도입하는 등 포괄적이던 내용을 명시적으로 고쳤습니다.

페이스북은 자사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기존의 지침을 새로운 내용으로 바꿔 공개할 예정으로 다른 사람의 게시물과 관련해 불만을 제기하는 이용자에게는 불만 처리 상황과 함께 바뀐 지침도 알리게 됩니다.

누드물 관련 조항에서는 '완전히 드러난 엉덩이를 강조한 이미지'나 '유두가 드러난 여성의 가슴 사진' 등을 금지 대상으로 명기했습니다.

성적 행위를 지나치게 상세하게 묘사하는 텍스트도 금지됩니다.

그러나 여성의 모유 수유 사진이나 유방암 절제 부위를 노출하는 이미지 등은 검열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이밖에 타인을 헐뜯는 이미지나 피해자에게 모멸감을 주는 폭력 영상, 자해 관련 콘텐츠 등도 신속하게 차단해야 할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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