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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돈 왜 안 줘" 부모 상습 폭행한 30대 영장

입력 : 2015.03.16 16:11|수정 : 2015.03.16 16:11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용돈을 안 준다는 이유로 부모를 상습적으로 때린 혐의(존속폭행)로 유 모(3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유 씨는 지난 14일 오전 4시 50분 김해시내 한 아파트에서 주먹으로 아버지(60)의 온몸을 때리거나 발로 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앞서 6일에는 집에서 어머니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다니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무직으로 부모와 함께 살던 유 씨는 부모가 용돈을 주지 않는다며 이런 행동을 했다고 경찰은 말했습니다.

경찰은 부모의 진술에 미뤄 유 씨가 3년 넘게 부모를 상대로 상습 폭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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