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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 위헌심판' 다음 달 9일 첫 공개변론

김학휘 기자

입력 : 2015.03.16 15:50|수정 : 2015.03.16 15:50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도록 규정한 법률 조항이 헌법에 반하는지를 두고 첫 공개 변론이 열립니다.

헌법재판소는 다음 달 9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21조 1항에 대한 심판 변론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심판 대상 조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한다'는 규정입니다.

앞서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2013년 "국가가 착취나 강요 없는 성인 간 성행위까지 개입해서는 안 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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