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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환경부에 '정수기물 수질기준' 개정 건의

최재영 기자

입력 : 2015.03.16 15:57|수정 : 2015.03.16 15:57


서울시는 정수기 수질기준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법을 개정해 줄 것을 환경부에 건의했습니다.

서울시는 현행 먹는물 관리법 시행규칙에는 정수기 수질기준에 대해 '총대장균군 및 탁도 항목이 수질 기준에 적합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정수기는 수돗물을 원수로 해 탁도와 총대장균군에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수돗물 탁도는 먹는물 수질기준의 10분의 1정도이고, 총대장균군은 검출된 적이 없어 수돗물을 필터로 거르는 정수기물은 이 기준항목을 당연히 충족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시 수돗물평가위원회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외부 공인 먹는물 검사기관에 의뢰해 수돗물과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120개 정수기에 대해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수돗물은 모두 먹는물 수질 기준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2014년 기준, 정수기물의 일발세균에서 수질기준 부적합율을 66.7%, 수소이온농도, pH에서 부적합율은 8.3%에 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일반세균과 pH를 정수기 수질기준으로 변경하거나 추가하고 반기 1회 수질검사를 실시해 관리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할 것을 환경부에 건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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