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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 원 배임' 코스닥사 전 대표 기소의견 송치

박하정 기자

입력 : 2015.03.16 15:02|수정 : 2015.03.16 15:02


서울 송파경찰서는 수십억 원대의 회사 약속 어음을 무단으로 발행한 혐의로 코스닥 상장사 전 대표이사 39살 백모 씨를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백씨는 이사회가 부결한 엔터테인먼트 회사 인수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지난해 1월부터 5월까지 모두 57억 원 상당의 회사 명의 약속어음을 발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백씨는 어음을 발행해 받은 투자금 8억 원을 회사 업무와 상관없는 유흥비 등으로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백씨의 범행 때문에 회사 측은 4억 5천만 원 규모의 강제 추심을 당했고, 다른 채권자들도 자금회수에 나섰습니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지난 해 8월 29일자로 이 회사의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 뒤 현재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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