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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배치 공익요원 근무 중 후임 구타

박하정 기자

입력 : 2015.03.16 14:07|수정 : 2015.03.16 15:48


인천지방검찰청에 배치된 공익근무요원이 근무 중 후임을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지난 달 26일 인천시 남구 학익동 인천지검 청사에서 공익요원 23살 A모 씨가 후임 22살 B모 씨를 때렸습니다.

B씨는 코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2주의 진단을 받고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둘은 함께 문서를 옮기다 시비가 붙었고 A씨가 B씨를 때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B씨는 현재 병가 중이며 병무청에 근무지 변경을 신청했고 고소 여부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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