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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로 추방했더니 신분세탁, 재입국 중국인 적발

박하정 기자

입력 : 2015.03.16 11:18|수정 : 2015.03.16 15:01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는 과거 국내에서 살인미수죄로 추방된 뒤 신분을 세탁해 재입국, 불법체류하던 중국인 45살 Z모 씨를 검거, 다시 추방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99년 단기비자로 한국에 들어와 불법체류 중이던 Z씨는 지난 2009년 2월 살인미수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형을 받은 뒤 추방됐습니다.

그 뒤 Z씨는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을 발급받아 3년 동안 체류할 수 있는 방문취업 비자로 지난 2009년 12월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Z씨는 최근까지 국내에 머무르며 국내 한 업체에 취업해 일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는 과거 국내에서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외국인의 불법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지문과 안면인식시스템 등 바이오 정보를 분석해 Z씨를 찾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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