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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의 친절한 경제] "서서 일하세요" 권장하는 회사, 왜?

김범주 기자

입력 : 2015.03.16 10:48|수정 : 2015.03.16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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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16일) 또 열심히 일하려고 생각은 나는데 밥 먹고 오면 졸리거든요. 특히 앉아있으면 많이 졸리는데 요즘 서서 일하는 직장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그럽니다.

<기자>

네, 월요일이 직장인들한테는 제일 찌뿌둥한 그런 날이잖아요.

언제 일주일 가나 이런 생각도 들고, 이럴 때 처져있기보다는 좀 활기차게 움직이는 게 좋다고 해서 "서서 일하자" 이런 회사나 직장인들이 늘고 있다는 거죠.

<앵커>

서서 일하면 다리도 아플 것 같고 별로일 것 같은데요.

<기자>

몸이 좀 불편하긴 하죠.

그런데 이게 외국에서는 벌써 몇 년 된 트렌드예요.

너무 오래 앉아서 일하면 몸무게가 척추로 쏠린단 말이에요.

허리나 몸이 좀 무거워지는 데다가 이게 몸이 굳어서 심장에도 안 좋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6시간 넘게 앉아서 일하면 3시간 이하로 앉아서 일하는 것보다 사망률도 올라간다고 해요.

그래서 서서 일하는 분들도 계시고, 심지어 러닝머신까지 밑에 놓고 걸어가면서 운동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엄위상 : 앉아 있으면 허리가 아프거나 목이 아프거나 결리는데 계속 걸으니까 그런 증상들은 많이 없어졌어요. 몸이 항상 활기차니까 스트레스 덜 받고 소화도 잘 되고.]

저러면 밤에 나중에 잠도 잘 온답니다.

어떤 회사는 이렇게 서서, 회의는 무조건 서서 이렇게 시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건강 외에 장점이 또 있어요.

이 얘기도 공감하실 겁니다.

들어 보시죠.

[김세리 : 스탠딩을 하다 보니까 회의가 굉장히 짧아졌어요. 임팩트 있게. 그런 점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회의 긴 거 정말 회의적이거든요.

길어봐야 사실 나오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서서 하면 이렇게 건강에 좋고 시간 짧아지고 좋은데, 이거 집에서 아이들한테도 아이디어 살짝 바꿔서 쓰실 수도 있어요.

<앵커>

아이디어는 좋은 것 같은데, 일단 직장인이나 학생들이나 서서 이렇게 공부하고 일하는 게 실제로 효율성이 있을지가 궁금해요.

<기자>

서서 일하면 집중력도 좋아진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앉아 있으면 퍼진다고 그러잖아요.

편하니까 이렇게 기대게 되고, 그런데 서서 하면 오히려 불편해서 일을 집중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1년 사이에 스탠딩 책상이라고 하는데, 이런 게 4배나 매출이 늘었다고 그래요.

물론 다 좋은 것만은 아니고 처음엔 이게 조금 피곤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체력이 좋아질 때까지는 서 있는 시간을 좀 조절하셔야 한다고 그래요.

너무 좋다고 서서만 계시면 나중에 힘듭니다.

그래서 대신 아까 말씀드린 밤에 잠도 잘 오고, 여러 가지 장점도 있다고 하니까 우리도 이게 트렌드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여건 되시는 분들 한 번 시도해 보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요즘 홈쇼핑이나 이런 데서 "물건을 일단 써보시고 마음에 안 들면 반품하십시오."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 믿으면 안 된다면서요?

<기자>

네, 일부는 괜찮은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특히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 이런 게 많은데 옛날 같으면 "기계는 공짜인데 약은 아니었어요." 이러면서 나중에 비싼 값을 물리는 그런 전통적인 수법이었다면, 요새는 수법이 또 바뀌었습니다.

<앵커>

어떻게 바뀌었나요?

<기자>

이게 문제가 뭐냐면, 설명서에 깨알같이 뭘 적어놔요.

잘 안 보잖아요. 조건을 달아 놓는 겁니다.

예를 들면 비염 같은 경우에 참 고생하는 분들 많은데, 무슨 수를 써도 이게 잘 안 고쳐지잖아요.

그러면 "한 달간 공짜로 기계를 써봐라." 이렇게 광고를 합니다.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인데, 효과가 있을까 받아봤다가 안 맞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반품하겠다고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그럽니다.

이유는 약정서에 보면 깨알같이 한 줄이 써있는데, 뭐라고 써있나면 '하루에 무조건 40분씩 계속 써야만 나중에 받아준다.' 이런 조건이 달려 있는 거에요.

이게 전화통화 내용입니다.

[피해자 : 효과 못 보는 것 같으니까 반품하겠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업체 : 많이 쓰시면 효과 보실 것이고 안 쓰시면 효과를 못 본다고 제가 몇 번 안내를 드렸잖아요.]

이렇게 해서 반품을 안 받아줘요.

한 달간 써야 된다고 안 받아주다가 법적으로 2주 안에 무를 수가 있는데, 그거 딱 넘기고 나서는 "못 받아준다. 2주 지나지 않았느냐." 물건값을 바로 물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다 물어줘야 되는 거죠.

[피해자 : 무료(체험)라고 하면 당연히 한번 체험해보고 실효성이 있으면 사도 되는 거고 얼마든지 반품하면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쉽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무료로 빌려줬다가 돌려받으면 회사가 어떡하겠어요.

그걸 포장해서 다시 팔 것도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하려고 마음먹은 경우들이 많겠죠.

현재로써는 법적으로 이건 따져봐도 구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화장품 샘플, 이런 거 하고는 다른 거니까, 이런 제품 공짜가 없다는 거 명심하시고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제품에 그만큼 자신이 있기 때문에 반품을 보장해주는 거였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 꼼수를 부리면 이게 심해지면 사기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법적인 구제 방법도 생겨야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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