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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차량, 학원·기사 공동소유 허용

권애리 기자

입력 : 2015.03.15 11:18|수정 : 2015.03.15 11:18


어린이 통학차량을 학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시설이 직접 소유하는 것 외에 시설과 운전기사가 공동 소유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5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강화 대책의 하나로 시설이 차량을 직접 소유해 운영하게 하기로 2013년 11월 결정했지만, 비용 부담이 커지는 데 따른 학원가의 반발에 이런 절충안을 내놓게 된 겁니다.

국토교통부측은 "영세한 학원은 차량 구입 비용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있다"면서 "학원의 책임하에 운행 관리와 안전 확보가 가능하도록 하되 차량 소유에 따른 비용 부담을 해결할 수 있게 공동 소유를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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