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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회원조합 관리 '부실'…금감원, 개선명령

권애리 기자

입력 : 2015.03.15 11:17|수정 : 2015.03.15 11:17


농협중앙회가 산하 회원조합의 부실여신 관리를 소홀히 했다가 금융감독 당국으로부터 개선명령을 받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농협중앙회에 대한 검사에서 동일인 대출 한도 초과와 고객 개인정보 보호 미흡 같은 위반 사항을 적발해 최근 경영유의명령 11건과 개선명령 9건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3월 말 기준으로 천81개 회원조합이 만4천여 건, 2조 천11억 원의 고정 이하 여신에 대해 회수예상가액을 재산정하지 않고 대손충당금을 적게 적립했다가 뒤늦게 545억 원을 추가 적립했습니다.

118개 조합은 거액채무자에 대한 채무 재조정 여신 967억 원의 건전성을 잘못 분류해 대손충당금 99억 원을 적게 쌓기도 했습니다.

농협은 또 연체율이 높은 경인지역 27개 회원조합을 '연체 중점관리 조합'으로 선정해 특별관리했지만, 이들 조합의 평균 연체율은 지난 2013년 6월 5.95%에서 1년 뒤 6.61%로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만기가 지난 정기 예적금 48만2천 계좌, 1조2천470억 원에 대해선 3개월 이상 만기가 지난 뒤에도 해당 고객에게 안내를 하지 않아 소비자 보호 업무를 강화하라는 지도를 받았습니다.

회원조합 2곳은 2천520억 원을 회사채에 투자했다가 727억 원의 손실을 보기도 했습니다.

또 농협은 개인정보 전산파일의 파기 기준이 없고, 고객의 주거래은행과 학력, 맞벌이, 취미 같은 여수신과 무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검사 결과에 대한 개선 노력을 꾸준히 점검해 미흡할 경우 제재 강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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