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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보완 환급, 출생공제 등 간이신고 필요할 듯

권애리 기자

입력 : 2015.03.15 10:23|수정 : 2015.03.15 10:23


정부가 마련할 연말정산 보완대책으로 세금을 돌려받게 될 납세자 가운데 출생·입양처럼 신설될 공제 적용 대상자는 별도의 간이신고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완대책을 통한 환급은 오는 5월 월급통장을 통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연말정산으로 더 내야 할 세금이 10만원이 넘는 납세자는 회사에 분납 신청을 하면 됩니다.

정부 관계자는 오늘(15일) "지난해 소득분에 대한 연말정산이 모두 완료된 지난 10일 이후부터 1천600만 납세자에 대한 전수 분석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보안대책은 전수 분석을 통해 세액 항목과 공제율을 결정한 뒤 이달 말쯤 발표하고 4월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 작업을 마무리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가급적 별도의 신고 없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지만, 지난 1월 당정협의에서 다시 신설하기로 한 출생과 입양 세액공제 대상자들은 파악이 어려워 별도의 간이 신고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간이 신고는 기존의 연말정산처럼 회사를 통해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보완대책으로 돌려받게 될 세금은 근로자의 회사 월급통장을 통해 환급되고 시기는 이르면 5월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내야 할 세금이 10만 원이 넘는 근로자는 3∼5월에 나눠 낼 수 있는데, 분납 신청은 회사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월 월급에서 추가 납부세액이 원천징수된 근로자는 분납이 불가능합니다.

세정 당국의 한 고위 관계자는 "2013년 귀속 소득분 연말정산 환급액은 4조5천억 원 정도였는데 올해는 4조원에 못 미칠 것"이라면서 "환급받는 납세자는 줄어들고 추가 납부자는 늘어나는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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