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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DTI 규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확대 검토

권애리 기자

입력 : 2015.03.15 10:36|수정 : 2015.03.15 10:36


정부가 가계부채 대책의 일환으로 수도권에 적용하고 있는 총부채상환비율, 즉 DTI 규제를 지방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관계자들은 정부가 곧 가동할 가계부채협의회에서 이런 내용의 가계부채 대응방안을 검토해 상반기 중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말 금융당국이 안심전환대출을 통한 가계대출 구조개선프로그램을 비롯해 대응방향을 밝혔지만,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데다 기준금리 인하로 더 빠르게 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상돼 추가 대책에 나선 겁니다.

지난해 말 현재 천89조 원으로 집계된 가계부채는 전세가격 급등과 주택구매 수요 증가로 다음달 중 천10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우선 DTI 규제 60%는 유지하되 가계대출이 많은 지방을 선별해 적용 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비수도권에서 가계대출이 많이 늘어난 지역으로는 5조 원이 늘어난 경남, 4조6천억 원이 늘어난 대구를 비롯해 부산과 충남, 세종시가 꼽힙니다.

당국은 또 대출 과정에서 차주의 소득 산정 기준을 엄격히 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DTI 기준은 국세청에 신고되는 연간 총소득을 토대로 급여와 이자를 비롯한 배당소득, 임대소득 같은 서류상 소득이어서 체납상태나 직업의 안정성 같은 차주의 신용리스크 프리미엄은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당국의 한 관계자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은 공과금이나 납세실적을 감안해 실질적인 채무 부담능력을 심사하고 있다"며 "직업의 안정성이나 생애주기, 향후 수입창출 능력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주택담보대출이 은행으로 쏠리면서 토지와 상가 같은 비주택 부동산 대출이 늘어난 농·축협과 신협, 새마을금고 상호금융권에 대해선 이달말에 주택담보인정비율, 즉 LTV 적용 가이드라인을 정해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가계부채에 대해선 아직 그 수준이 관리 가능하고 당장 위기로 전이될 가능성이 낮다는 기본 인식엔 변함이 없다"며 "문제가 있거나 보완 필요성이 있는 부분을 미세 조정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검토해 상반기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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