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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전교조 연가투쟁하면 징계 등 엄정대응할 것"

정혜진 기자

입력 : 2015.03.13 18:31|수정 : 2015.03.13 18:31


교육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연가투쟁에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전교조 측에 전달했습니다.

교육부는 어제 전교조에 보낸 공문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관한 불법투쟁에 대해 관련자 징계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할 예정"이라며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연가투쟁 등 불법투쟁 선언은 학부모의 학교 교육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우려가 매우 크다"며 "국가공무원인 교원들이 근무시간에 집회 참여를 이유로 근무장소를 이탈하는 것은 명백하게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교육부는 또 각 시·도교육청에도 '전교조 불법투쟁 관련 교원 복무관리 지침'을 통보하고 "각급 학교가 근무시간 중 집회참가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교원에 대해 지속적인 설득 및 예방교육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교원이 근무시간에 집회 참가를 목적으로 조퇴 또는 연가를 신청할 경우 교장이나 교감이 불허해야 하고 만약 이를 승인하면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송재혁 전교조 대변인은 "연가투쟁에 대해 정부가 불법 운운하며 전교조와 시도교육청에 보낸 공문은 정부의 반노동적 입장을 일방적으로 표명한 것"이라며 "연가투쟁 참여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전교조는 정부의 협박에 흔들리지 않고 국민의 생존권을 위한 역사적인 민주노총 총파업에 연가투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교조는 지난 2일 조합원 찬반 투표를 거쳐 오는 4월 24일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연가투쟁 방식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전교조가 연가투쟁을 하면 지난 2006년 이후 9년 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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