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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카드뮴 기준 초과 삶은고사리 회수

심영구 기자

입력 : 2015.03.13 17:10|수정 : 2015.03.13 17:10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둘리농산이 판매한 '삶은 고사리'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카드뮴이 검출돼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회수 대상 제품은 2015년 2월14일에 포장된 1㎏ 제품 500개입니다.

이 제품에서는 카드뮴이 기준치인 0.05㎎/㎏를 초과해 0.23㎎/㎏ 검출됐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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