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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법제처로 이송…17일 국무회의 상정유력

입력 : 2015.03.13 16:57|수정 : 2015.03.13 17:07


지난 3일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에도 위헌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김영란 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오늘(13일) 정부로 이송됐습니다.

법제처는 국회로부터 전자문서로 김영란 법을 이송받았으며, 소관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로 법을 보내 국무회의 상정 시 첨부할 의견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게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까지는 공포해야 합니다.

다만,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 재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권익위의 입장이 확정되면 부처 간 조율을 거쳐 국무회의 상정 시기를 결정할 예정으로, 오는 17일 예정된 국무회의 상정이 유력하고 늦어도 24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권익위는 법제처로부터 법이 이송되는 대로 상세 내용을 검토한 뒤 첨부 의견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권익위 관계자는 "김영란 법에 대한 지지 여론과 함께 여러 논란들을 잘 알고 있다"며 "법을 조속히 공포하고 시행령 마련 등을 통해 보완 작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공포 이후 시행까지 1년 6개월 동안 추진할 보완 작업을 위주로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무회의 심의 이후에는 대통령 서명과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부서, 공포(관보게재)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김영란 법이 예정대로 공포되면 1년 6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0월 시행될 예정입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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