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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사법당국, 올해 국외 도피범 재산 몰수 강화

입력 : 2015.03.13 15:41|수정 : 2015.03.13 15:41


중국 사법당국이 지난해 외국과의 사법 공조를 통해 700명이 넘는 도피 공직자와 경제사범을 검거한 데 이어 올해는 부패관료들이 해외로 빼돌린 재산을 추적해 적극적으로 몰수하기로 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13일 보도했다.

통신은 12일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 3차 회의에서 최고인민검찰원의 차오젠밍(曹建明) 검찰장과 최고인민법원의 저우창(周强) 원장이 모두 이같은 방침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차오 검찰장은 "외국으로 달아난 부패관료를 추적하는 동시에 불법소득에 대한 몰수절차를 병행해 사건과 관련된 재산을 추징함으로써 부패분자가 절대로 경제적 이득을 챙길 수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저우 원장도 "국외 도피 공직자 및 자금 추적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외국이 더는 부패분자들의 '도피천국'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실제로 중국 법원은 지난해 8월 정부예산 9천400만위안(165억원)을 횡령해 싱가포르로 달아난 장시(江西)성 포양(파<番+阜>陽)현의 간부에 대한 재판을 열어 당국이 찾아낸 국내외 재산을 몰수했다.

이 사건은 중국 사법당국이 형사소송법에 불법소득에 대한 특별몰수절차 조항을 넣은 뒤 처음으로 적용한 사건이다.

런민대 법대 황징핑(黃京平) 교수는 "예전에는 중국에 결석심판제도가 없었던 탓에 국외로 도피하거나 잠적한 관료를 붙잡아 법정에 세우지 못하면 그의 불법적인 재산을 제때 추징하기 어려웠지만, 이제는 부패관료가 해외로 금품을 빼돌린 뒤 잠적해도 재산 추징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등은 사법협조협정에 따라 중국 법원의 판결이 있으면 중국의 도피 관료가 해당 국가로 빼돌린 불법소득을 중국 정부가 회수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중국의 전문가들은 앞으로 협정 체결국가수를 늘리고 불법소득 몰수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베이징사범대 국제형법학연구소의 황펑(黃風) 교수는 "법원이 특별몰수절차를 진행할 때 불법소득의 증명 책임과 관련된 규정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통해 법이 더 정확하게 적용되고 사건 관련자의 합법적인 권익 침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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