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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도 무죄 만드는 분노의 단어 '합의'

김민영

입력 : 2015.03.13 16:03|수정 : 2015.06.02 09:43


유죄를 무죄로 바꿀 수 있는 강력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합의'입니다.

부들부들
잘 쓰면 참 좋은 단어, 합의. 그런데 '합의'라는 단어 뒤에 '성관계'라는 단어가 붙으면 참 이상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당연히 합의하에 이루어져야 하는 성관계지만 '합의된 성관계'는 성범죄 관련 기사에서 흔하게 등장합니다.

부들부들
강원도에 위치한 육군의 한 부대 여단장(47세)이 여성 부사관(21세)을 성폭행한 혐의로 올 1월에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단장은 합의된 성관계라며 주장하고 있습니다.

부들부들
 안성 운수업체의 버스기사들이 지적장애 여고생 (당시 18세)을 수년 동안 성폭행한 사건에도 이 단어는 등장합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버스 기사들은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부들부들
(부들부들)
 
이뿐만이 아닙니다. 안산에서 일어난 인질살해 사건, 다들 기억하시나요? 지난 11일 이 사건의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부들부들
그런데 인질극을 벌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상훈 (46세)이 법정에서 막내 의붓딸(16세) 강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김상훈은 변호인을 통해 "다소 변태적이기는 하지만 막내딸과 합의하에 성관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의 손에 의해 살해된 막내딸과 합의를 하고 성관계를 가졌다는 겁니다. 이 장면을 지켜보던 유족들은 김상훈을 사형시켜 달라며 울음을 터트렸습니다.

부들부들
(넌 좀 맞아야겠다)
 
 도대체 이들이 말하는 합의란 무엇일까요?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SBS 스브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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