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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김성민 영장심사…구속여부 오후 결정

입력 : 2015.03.13 11:38|수정 : 2015.03.13 11:38




필로폰 투약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가 또다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체포된 탤런트 김성민(42)씨가 오늘(13일) 오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습니다.

오전 11시부터 진행된 영장실질심사를 30여분 앞두고 점퍼 차림에 검은색 야구모자를 눌러쓴 채 법원에 나온 김 씨는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김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 법원 유영근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며 구속 여부는 오후 결정됩니다.

김 씨는 캄보디아 마약 판매책 A씨에게 10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뒤 지난해 11월 24일 낮 12시 서울 강남구 역삼동 거리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필로폰 0.8g을 전달받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위반)로 지난 11일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김 씨는 경찰에서 마약을 구매하고 투약한 사실에 대해 상당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는 2008년 4월부터 2010년 8월까지 필리핀 세부에서 현지인에게 산 필로폰을 속옷이나 여행용 가방 등에 숨겨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반입한 뒤 2010년 9월 11일부터 22일까지 4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90여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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