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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종 씨 검찰 송치…"국보법 위반 혐의 계속 수사"

노동규 기자

입력 : 2015.03.13 12:16|수정 : 2015.03.13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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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이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를 공격한 김기종 씨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 공범이나 배후 세력이 있는지 또 김 씨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동규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은 김기종 씨를 구속할 때 적용한 혐의 즉, 살인미수와 외국 사절 폭행, 그리고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김 씨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김 씨는 리퍼트 대사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부인했지만, 경찰은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가 리퍼트 대사한테 위해를 가하기 위해 과도를 갖고 갔다고 진술한 점과 칼을 머리 위까지 들었다 내리치듯 가격하는 행위가 두 차례 이상 있었다는 목격자 진술, 그리고 상처가 깊은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또 김 씨가 범행 전에 리퍼트 대사의 블로그를 봤고 인터넷으로 '형법'을 검색한 사실도 확인했다며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김철준/서울경찰청 수사부장 : (김기종 씨가) "평소 반미감정을 가졌었는데 대사가 미국을 대표하는 상징적 인물이기 때문에 범행대상으로 삼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경찰은 공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김 씨가 민화협 행사를 알게 된 뒤 3차례 이상 통화한 국보법 위반 전력자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검찰에 넘겨도 수사본부를 해체하지 않고 범행 배후와 공범 여부, 국보법 위반 혐의를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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