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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영란법 오늘 이송…정부 심의 거쳐 공포

조성현 기자

입력 : 2015.03.13 10:02|수정 : 2015.03.13 10:02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오늘(13일) 오후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됩니다.

김영란법이 정부로 이송되면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서명,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부서 등의 절차를 거쳐 15일 이내 공포 절차를 밟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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