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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수면제 먹었는데 딸만 사망…40대母 기소의견 송치

입력 : 2015.03.12 18:45|수정 : 2015.03.12 18:52


청주 흥덕경찰서는 딸의 자살을 방조한 혐의(자살방조)로 A(43·여)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25일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의 한 모텔에 딸(23)과 함께 투숙한 뒤 번개탄을 피우고 수면제를 먹는 등 자살을 시도, 딸이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모텔 관계자에 의해 발견된 A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생명을 건졌으나 딸은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방안에는 다 탄 번개탄과 함께 '죄송하다.

이 돈을 방값을 내라'라고 적힌 메모와 현금 30만 원 등이 놓여 있었습니다.

A씨는 경찰에서 딸이 시력을 잃어가는 난치병에 걸린 것을 비관, 딸과 함께 목숨을 끊으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A씨의 오빠는 "모녀가 함께 수면제를 먹고 번개탄을 피워 자살을 시도했는데 조카만 죽고 엄마는 살았다는 것이 이상하다"며 타살 의혹을 제기하며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조사했으나 타살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 내사 종결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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