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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청 법·규칙 무시해 민간 업자에 과다 특혜

입력 : 2015.03.12 17:42|수정 : 2015.03.12 17:42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인천시의 특정감사 결과를 보면 최첨단 국제도시 건설을 주도하는 기관의 위상에 어울리지 않는 각종 탈법·불법 행위가 만연했음을 알 수 있다.

인천시는 작년 12월 1∼12일 경제청 특정감사를 벌여 총 14건의 부적정 행정을 적발, 12일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에서 적발된 인천경제청의 부적정 행정 대부분은 공무원들이 한 일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민간기업에 과다한 특혜를 제공했다는 특징을 보였다.

법적 근거 없이 왕산마리나 개발기업에 국비·시비 167억원을 지원했고, 송도 한옥마을 내 음식점에는 임대면적을 축소해 2억5천만원에 이르는 임대료를 깎아주는 결과를 낳았다.

송도 골프연습장 인·허가 땐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 법적 제한면적보다도 2.6배 더 크게 조성할 수 있게 했다.

또 재미동포타운 토지 매각대금의 중도금 납기를 3개월이 아닌 1년3개월로 계약하는가 하면 투자유치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지식기반산업단지 용지를 조성원가에 매각했다.

인천경제청이 이처럼 법과 규칙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으면서까지 민간사업자에 과다한 특혜를 준 것은 투자유치 실적을 우선시했기 때문이다.

인천경제청의 과도한 실적주의에 따른 민간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특혜는 결과적으로 시에 재정적 손실을 안기게 했다.

경제청의 실적주의는 인천시의 재정위기와도 연관이 있다.

이번에 지적된 사안의 일부는 인천시 재정위기가 가장 극심했던 2012년 이후 진행된 사업들을 추진하다가 이뤄진 것이다.

당시 송영길 인천시장과 이종철 인천경제청장은 시 재정난 극복을 위해 투자유치에 막대한 비중을 뒀다.

투자 유치 실적을 우선시하는 문화는 민간 사업자의 투자 유치를 이끌어 내기 위해 과다한 특혜로 이어졌고 법과 절차는 후순위로 밀리는 결과를 낳았다.

이 청장의 임기 연장을 위해 경제청 공무원들이 실적에 집착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 청장은 2010년 7월 취임 후 3년 임기를 마치고 2013년 임기가 1년 연장됐고 2014년 다시 한번 1년 임기가 연장됐다.

이에 따라 이종철 청장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그는 감사원 고위공무원 출신이다.

관련 법과 규칙을 더욱 엄격히 적용해야 할 그가 이들 사안 대부분을 결재했기 때문이다.

실제 인천시는 이종철 인천경제청장과 이모 본부장 등 2명을 중징계하도록 인천경제청에 통보했다.

중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징계다.

시는 이 청장에 대해서는 금품·뇌물 수수 등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두고 사법기관에 통보했다.

이 청장은 용유·무의도 에잇시티 개발사업과 관련, 약 2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 기소됐다.

아울러 인천시는 이번 감사에서 인천경제청의 부적정한 행정을 신랄하게 꼬집었지만 인천시도 이 같은 사태가 빚어진 데 책임이 있다.

왕산마리나 사업의 경우 인천시는 2011년 대한항공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167억원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사업 시행사인 인천경제청 입장에서는 시의 협약에 따라 국비 50억원, 시비 117억원을 마련해 지원했을 뿐이다.

인천시가 협약을 체결해 놓고는 인천경제청의 과실로 덮어가려는 모양새에 경제청 직원들은 불쾌감을 삭이고 있다.

시는 인천경제청에 167억원을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라고 했지만 시 협약에 따라 지급된 지원금인 성격을 고려하면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시가 승소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인천시의 부실한 관리감독도 인천경제청의 탈법 행정을 부추긴 측면이 있다.

인천경제청은 인천시의 소속 기관으로 경체청 공무원은 인천시 공무원이기도 하다.

전문 계약직 직원을 제외하고는 인사발령에 따라 시와 경제청 간에 인사교류도 활발하다.

시는 이번 감사에서 민선5기 송영길 시장 재임 때 이뤄진 사업에 대해 집중적인 감사를 벌여 적절치 못한 행정을 지적했지만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는 것을 막으려면 앞으로도 강도 높은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시의 한 관계자는 "이번 감사는 언론과 시의회에서 제기한 의혹, 사법기관의 수사에서 거론된 사안들을 규명해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진행된 것"이라며 "경제청은 물론 시도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담당 공무원을 징계하는 방식으로 책임을 질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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