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사회

면피 급급 경기의회…중개수수료 논란에 결국 '꼼수'

입력 : 2015.03.12 15:53|수정 : 2015.03.12 15:53


경기도의회가 부동산중개수수료 조례 개정과 관련, 4가지 안을 놓고 여야 의원총회에서 각각 무기명 투표를 한 뒤 다수표를 얻는 안을 채택하기로 했다.

중개사협회와 소비자단체 양쪽의 눈치를 보다가 결국 책임을 회피하려는 꼼수를 부렸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과 새누리당은 12일 의원총회를 각각 열어 부동산중개수수료 조례 수정안 4개를 놓고 무기명 투표를 했다.

4가지 안에는 집행부 안(국토부 권고안·매매 6억원이상∼9억원미만, 임대차 3억원이상∼6억원 미만 거래가액 구간을 신설하고 수수료 상한요율을 각각 거래가의 1천분의 5, 1천분의 4로 정해 기존 상한요율의 반으로 낮춤)과 도의회 상임위원회 안(기존의 상한요율을 고정요율로 바꿈)이 포함됐다.

또 양근서(새정치연합·안산6) 의원이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낸 안(신설구간만 고정요율화)과 의회사무처에서 제시한 안(신설구간 수수료를 매매의 경우 1천분의 4∼1천분의 6, 임대차는 1천분의 3∼1천분의 5 요율에서 중개인과 소비자가 협의)도 들어갔다.

투표에는 새정치민주연합(재적의원 78명) 48명, 새누리당(50명) 46명이 참여했다.

양당의 2개 투표함은 의장실로 옮겨졌고 엿새 뒤인 18일 개함, 다수표를 얻은 안을 19일 본회의 표결에 부쳐 처리할 예정이다.

당장 이날 다수안을 공개할 경우 중개사협회나 소비자단체의 반발로 본회의 상정이 힘들 수 있다는 우려 탓이다.

앞서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달 5일 중개사협회의 요구대로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상한요율에서 고정요율로 바꾸는 내용의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소비자의 선택권과 행복권에 심대한 위해를 가하는 것"이라는 비난 여론이 일었고 도는 부동의 의견을 냈다.

도의회 강득구 의장은 논란이 일자 양당 대표와 협의, 조례안의 본회의 상정을 보류했다.

도의회는 이후 공청회와 간담회를 잇달아 열며 합리적인 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혔지만 결국 4가지 안을 놓고 무기명 투표를 벌이는 황당한 해법을 내놨다.

한 도의원은 "의총에서 양당이 무기명 투표한 것을 한데 모아 개표한 뒤 다수표를 얻은 안을 입법화하는 것은 우리나라 정치역사에서 처음 보는 것"이라며 "장고 끝에 최고 악수"라고 지적했다.

도의회 한 관계자는 "상임위에서 중개사협회 로비로 수수료를 고정요율화했다가 소비자단체가 들고 일어나자 본회의 상정을 보류한 뒤 눈치를 보다 결국 4가지 안을 놓고 무기명 투표로 결정하겠다는 것은 무책임한 꼼수"라며 "도민에 대한 도리를 저버린 창피한 일"이라고 비난했다.

(연합뉴스)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