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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 붉은대게 불법포획 선장 검거

입력 : 2015.03.12 13:45|수정 : 2015.03.12 13:45


포항해양경비안전서는 12일 허가를 받지 않고 붉은대게 1천800여마리를 불법포획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로 선장 김모(54)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

40t급 어선 선장인 김씨는 지난 6일 오전 울진군 후포항을 출항해 독도 근해에서 허용어획량 할당을 받지 않은 채 붉은대게 1천800여마리를 불법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허용어획량 할당을 받지않고 조업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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