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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청 대한항공 계열사 왕산마리나에 167억 불법지원

입력 : 2015.03.12 12:30|수정 : 2015.03.12 16:26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대한항공 계열사인 왕산레저개발에 167억 원을 불법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왕산레저개발은 왕산마리나 조성사업을 위해 2011년 대한항공이 자본금 60억 원을 전액 출자해 설립된 회사입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이 회사 대표를 맡다가 '땅콩회항' 물의가 빚어지자 대표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인천경제청에 대한 인천시의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인천경제청은 작년 인천아시안게임 요트 경기를 위해 왕산마리나에 임시가설물 설치비용 500억 원 중 167억 원을 국비·시비로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민간 시설에 대한 국비·시비 지원이기 때문에 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회 관련 시설의 신축 및 개·보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지만 민간투자로 유치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오는 5월 마리나항시설 준공 후 소유권 이전일 전에 왕산레저개발과 협의해 167억 원에 해당하는 지분 확보 등 소유권 확보대책을 강구하라고 인천경제청에 통보했습니다.

인천시는 작년 12월 1∼12일 인천경제청 특정감사를 벌여 왕산마리나 불법 지원을 포함해 총 14건의 부적절한 업무 처리를 찾아냈습니다.

인천경제청은 작년 10월 개장한 송도 모 골프연습장과 관련, 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실시계획을 인가해야 했지만 심의 절차 없이 골프연습장에 인가를 내줬습니다.

이 때문에 공원 면적의 5% 미만으로 조성해야 하는 규칙이 준수되지 않아 골프연습장은 법적 제한면적보다 2만6천877㎡나 크게 조성됐습니다.

인천경제청은 또 의회 승인 없이 사업 시행자의 채무 95억 원을 위법 보증했습니다.

송도 재미동포타운 조성과 관련해서는 토지 매각대금의 중도금 납기를 3개월이 아닌 1년3개월로 계약하고 규정에 없는 선납할인율을 연 6%로 적용하는 특혜를 제공했습니다.

또 청라 신세계 교외형 복합쇼핑몰 부지 매각과 관련, 감정평가 가격을 적용하지 않았고 토지매각 대금 1천억 원 중 500억 원을 한옥마을 조성비로 의회 승인 없이 부당집행했습니다.

인천경제청은 한옥마을 사업비 중 1억6천500만 원을 임의로 경제청 27층 대회의실 인테리어 공사비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한옥마을 외식·문화공간 조성사업도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진행됐습니다.

토지임대료 산정 때 실제 대지면적(1만2천564㎡)을 임대 면적으로 산정해야 하지만 인천경제청은 대지면적 중 건축물과 주차장 면적(4천27㎡)에 대해서만 임대료를 부과, 2억5천200만 원의 임대료를 부과하지 않은 셈이 됐습니다.

공연장, 민속놀이 체험장이 외식매장의 조경공간으로 불법 용도 변경됐는데도 사용 승인 처리했습니다.

송도 1∼4공구 유시티(U-city) 기반시설 구축공사 땐 위탁·수탁 근거가 없는데도 인천유시티㈜와 675억원의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송도 센트럴파크 푸르지오 신축 업무와 관련해서는 경관 상세 계획을 즉시 반영하지 않아 경관위원회 심의를 누락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인천경제청은 공유재산 담당 공무원을 수시로 바꾼 탓에 트리엔날레 인천전시관으로부터 15개월간 공유재산 사용료를 징수하지 못했고, 임기제 공무원 2명에게는 규정에 어긋나게 연봉한계액 하한액의 130%의 연봉을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인천시는 이번 감사에서 중징계 2명, 경징계 7명, 훈계 13명, 경고 1명 등 징계조치를 취하고 297억2천800만 원을 추징·회수토록 했습니다.

시는 이종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에 대해서는 금품·뇌물 수수 등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두고 사법기관에 통보했습니다.

이 청장은 용유·무의도 에잇시티 개발사업과 관련, 약 2천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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