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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25% 직원배치 맘대로 못 해…30%는 고용세습"

엄민재 기자

입력 : 2015.03.12 12:04|수정 : 2015.03.12 14:57


기업 4곳 중에 1곳은 직원의 전근 등 배치전환 때 노동조합의 동의나 합의를 구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가 한국노동연구원에 의뢰해 단체 협약 727개에 대해 실태조사한 결과, 사측이 근로자의 전근, 전직 등 배치전환을 할 때 노조의 동의를 구하도록 한 사업장은 181곳이고 협의를 거치도록 한 경우는 248곳이었습니다.

징계위원회를 노사 동수로 구성하도록 규정한 사업장은 87곳이고, 이 중 가부 동수 때 부결토록 규정한 경우는 20곳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 때 노조 동의를 구하도록 한 경우는 125곳, 협의는 164곳으로 조사됐습니다.

기업의 분할이나 합병, 양도나 폐업 등 기업변동 때 노조의 동의 규정을 둔 사업장은 79곳, 협의는 145곳이었습니다.

221곳은 정년퇴직자나 업무를 수행하다 죽거나 다친 직원 등의 배우자, 직계자녀에 대한 우선·특별채용 규정이 있는 등 단체협약으로 인사·경영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고용부는 전했습니다.

우선 채용 규정을 둔 사업장은 201곳, 특별 채용을 명시한 사업장은 20곳이었습니다.

유일 교섭단체 규정은 342곳으로, 복수노조 도입 전인 2009년에 비해 대폭 감소했습니다.

통상임금의 범위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174곳이었습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은 기본급 외에 통상수당 174곳을 비롯해 고정상여금과 연장근로수당, 노사가 합의하는 임금 등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봉제 규정을 둔 경우는 36곳이며 이 중 능력과 성과, 업적 등 평가를 통해 연봉을 결정하는 사업장은 8곳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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