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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태 회장 오늘 영장…일광 계열사 임원 체포

이한석 기자

입력 : 2015.03.12 11:34|수정 : 2015.03.12 11:54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은 공군의 전자전 훈련장비 도입 사업에서 이규태 일광그룹 회장과 짜고 납품 단가를 부풀린 혐의로 일광 계열사인 솔브레인의 임원 49살 조 모 씨를 체포했습니다.

조씨는 일광공영이 지난 2009년 터키 하벨산사와 방위사업청 사이에서 공군 전자전 장비 도입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이 회장과 함께 사업비를 부풀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합수단은 어제 체포한 이 회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해 오늘 밤늦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합수단은 이 회장이 5천만 달러 규모의 사업비를 9천 6백만 달러로 부풀려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4천 6백만 달러를 가로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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