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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여검사' 대법원서 무죄 확정…"대가성 불인정"

권지윤 기자

입력 : 2015.03.12 10:26|수정 : 2015.03.12 13:42


대법원1부는 내연관계에 있던 변호사로부터 벤츠 승용차를 받는 등 사건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벤츠 여검사' 이모씨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씨는 지난 2007년부터 부산 지역 변호사 최모씨와 내연관계를 유지하면서 벤츠, 샤넬백 등 5천5백여만원의 금품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최씨가 본인이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청탁 대가로 금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이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이씨는 사건 청탁과 무관한 금품이라고 주장했지만,1심은 혐의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은 "이씨가 벤츠를 받은 시점은 사건 청탁을 받기 2년 전으로,이씨가 최 변호사에게 사랑의 징표로 벤츠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금품과 사건 청탁 사이의 연관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나 위법이 없다고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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