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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임금 왜 안줘"…휘발유 뿌리고 난동 3명 입건

입력 : 2015.03.12 08:28|수정 : 2015.03.12 08:28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임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건설사 사무실에서 불을 지르려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예비 등)로 김 모(53·일용노동)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 등은 어제(11일) 오후 7시 부산시 부산진구 부암동의 한 건설사 사무실에서 옷을 벗은 채 휘발유 10리터를 뿌리고 불을 지르겠다며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부산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일한 목수들로, 사무실 직원이 밀린 한달치 월급 1천500만 원을 다음에 주겠다고 하자 이 같은 일을 벌였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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