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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내 성폭력' 가해자 퇴출…묵인·방조해도 처벌

김수영 기자

입력 : 2015.03.11 21:11|수정 : 2015.03.11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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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군내 성범죄 근절을 위해서 성추행 이상의 성범죄를 저지르면 현역 부적합 심사를 통해서 사실상 강제 전역시키기로 했습니다.

또 직속상관을 비롯한 관련자들이 성범죄 사실을 알고도 이를 덮으려 하거나 모른 척할 경우에도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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