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사회

'사채왕 금품수수' 혐의 검찰 수사관 "돈 받은 적 없다"

김학휘 기자

입력 : 2015.03.11 19:17|수정 : 2015.03.11 19:17


'명동 사채왕' 61살 최 모 씨에게서 대가성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검찰 수사관들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 수사관 56살 김 모 씨의 변호인은 "금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기소된 또 다른 수사관 47살 김 모 씨의 변호인도 "돈을 받은 적이 없고 알선행위를 하지도 않았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뒷돈을 전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 씨의 내연녀 58살 한 모 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경 지검 소속 수사관 김 모 씨는 2009년 9월 "공갈 혐의로 진정한 사건을 잘 처리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최 씨에게서 5차례에 걸쳐 2천5백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수사관 김 모 씨는 다른 검찰청에서 수사 중인 사건을 잘 봐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2009년 4월과 2011년 2월 두 차례에 걸쳐 1천5백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