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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박상은 의원, 항소심서 혐의 부인

김학휘 기자

입력 : 2015.03.11 19:17|수정 : 2015.03.11 19:17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이 항소심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7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박 의원 측 변호인은 "1심 증인신문이 부족한 부분이 많고, 무죄로 기대했던 부분도 유죄가 많이 났다"며 항소심에서도 치열하게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기업체에서 고문료 명목으로 1억여 원을 받고, 기업이 자신의 경제특보 등의 급여를 대납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정치자금법과 선거법 등을 유죄로 보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백만 원과 추징금 2억 4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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