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사회

검찰, 화성 60대女 살해 유력 용의자 방화 혐의만 기소

입력 : 2015.03.11 18:12|수정 : 2015.03.11 18:36


검찰이 경기도 화성에서 행방불명된 60대 여성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용의자에 대해 방화 혐의만 적용,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추후 살인 혐의 적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며, 경찰은 살인의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수사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노정환)는 자신이 세들어 살던 A(67·여)씨 소유 가건물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로 B(59)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B씨는 행방불명된 A씨 사건과 관련, 지난달 8일 경찰이 집 내부 감식을 요청하자 한차례 거부한데 이어 다음날인 9일 감식 3시간여 전인 오후 2시 50분 집에 불을 질러 전소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같은달 4일 오후 교회에 다녀오는 모습이 집 근처 CC(폐쇄회로)TV에 찍힌 이후 행방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B씨가 A씨의 실종과 관련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불을 낸 것으로 보고 수사하던 중 B씨의 차량 뒷좌석에서 A씨의 혈흔을 확보해 방화, 살인 혐의를 적용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B씨를 체포했습니다.

하지만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데다 B씨 또한 살인 혐의를 완강히 부인해 구속영장에는 방화 혐의만 적용했습니다.

경찰은 추가 수사에서 B씨가 정육점에서 소나 돼지의 뼈를 자를 때 쓰는 육절기를 중고로 구입한 뒤 10여일 만에 고물상에 버린 사실을 확인, 버려진 육절기와 톱날에서 A씨의 혈흔을 찾아냈습니다.

그런데도 B씨는 살인 혐의를 여전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화성동부경찰서 관계자는 "기소 시한(12일)은 '방화' 혐의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라며 "살인 혐의에 대해선 아직 얼마든지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증거를 찾기 위한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도 방화 혐의 기소 후 보강 수사를 통해 유력한 증거가 나오면 살인 혐의를 추가해 기소한다는 계획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분석이 덜 끝난 증거도 있고 새롭게 나오는 증거도 있다"며 "방화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는 살인죄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