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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불건전 만남 등 성매매정보' 중점심의

유성재 기자

입력 : 2015.03.11 15:34|수정 : 2015.03.11 16:51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2일 출범한 '인터넷 음란물 근절 태스크포스'의 첫 과제로 '불건전 만남 등 성매매 정보'에 대해 4월까지 중점적으로 심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심위는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 이후 성윤리·도덕 문란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인터넷상의 유흥업소 소개나 조건만남 등의 정보가 실제 성매매로 연결되는 창구 역할을 하고 청소년 성범죄 등을 부추기는 온상이 되고 있어 첫 중점 과제로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점 심의 대상 정보는 성행위 문구와 함께 연락처나 가격조건 등을 제시하는 조건만남 또는 유흥업소 소개 정보, 단속을 피해 오피스텔 등 음지에서 행해지는 성매매 정보 등입니다.

또 기혼자를 대상으로 불륜을 조장하는 조건만남 정보, 성매매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광고하는 정보,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알선하는 정보 등의 내용도 해당됩니다.

방심위는 "이번 중점심의를 통해 적발된 성매매 정보는 연락처 등 증거자료를 수사기관에 전달해 성매매가 더 실질적으로 단속될 수 있도록 협조할 예정"이라며 "불륜 등 건전한 성윤리와 도덕을 해하는 불건전 정보에 대해서는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결정해 청소년의 접근을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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