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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간통죄 2건 공소기각 결정

입력 : 2015.03.11 15:37|수정 : 2015.03.11 15:37


지난달 26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간통죄가 폐지됨에 따라 법원이 간통죄 관련 사건에 대해 잇따라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공소기각은 소송 조건이 사라져 '공소(재판청구)를 적법하지 않다'고 인정,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소송을 마치는 재판이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 양시호 판사는 11일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해 간통 혐의로 기소됐던 A(33·여)씨의 사건에 대해 지난 5일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A씨는 2012년 6월 부산의 한 모텔에서 P씨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됐었다.

이번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이후 검찰이 지난 3일 간통죄에 대해 기소를 취소한 데 따른 것이다.

양 판사는 또 간통 혐의로 기소된 B(35·여)씨와 C(44)씨에 대해서도 검찰의 공소 취소에 따라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들은 지난해 2월 경남 통영의 펜션에서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됐었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간통죄 폐지에 따라 기존에 기소된 사건에 대한 공소기각 결정이 잇따를 것"이라며 "이미 판결이 내려진 사건에 대한 재심도 별도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헌재 결정에 따라 간통죄에 대해 공소를 취소할 예정이며 재심 사건에 대해서는 무죄를 구형하게 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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