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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차, 계약해지 위협하며 대리점에 오토바이 구입 강요

이홍갑 기자

입력 : 2015.03.11 14:09|수정 : 2015.03.11 14:09


대림자동차공업이 실적 부진을 이유로 대리점에 오토바이(이륜차) 구입을 강요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7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7년간 일부 대리점을 대상으로 오토바이 구입을 강제한 대림자동차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림자동차는 자사의 오토바이 판매가 부진해지자 전체 151개 대리점 중 일부를 대상으로 오토바이를 강제로 구입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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